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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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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때문에 모욕죄 성립에 대해선 빠삭하게 알아가네요 ㅋㅋ
1:1 대화에서의 모욕적인 말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경우라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욕설)이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를 성립(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반복되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직접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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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