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06 17:58
조회: 3,035
추천: 0
수간 표현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인가?나도 함부로 고어물 올리는 건 싫어하니, 이번 일을 개인적 취향이라는 관점에서는 완벽히 이해 함.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인신공격과 더불어서) 하는 말대로 수간물이나 로리물이라는 표현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 예로 든 고어물은 스너프가 아닌 이상에야 범죄는 아님. 심의등급이 올라가거나 심의 통과 못 할 수 있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그것일 뿐이고 범죄와는 별개 이야기임 아동포르노가 불법인 것과 스너프가 불법인 것은 의미가 상통하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각각 아동과 피살자)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임. 성인포르노야 그 포르노 만드는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아동과 성인의 차이는 '성인은 성행위에 대한 주관과 이해가 확실하다'는 논지로 불법이 아닌거고, 아동포르노는 그 촬영 아동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여 불법으로 한거니까. 수간은 문제가 복잡한데 수간(혹은 수간 포르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미성년자 성행위와 같은 말을 함. 동물은 의사표현이 모자란 존재이므로 인간이 강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아동포르노가 불법인 것과 같은 논지임. 근데아동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동물은 그보다 더 심하고, 동물권과 인권의 경중 등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이건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운 문제임. 아무튼 불법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이유로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는 말. 한국에서는 딱히 판례도 없고 수간 관련 조항도 없음. 동물학대로 해석하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겠지만. 그런데 실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 텍스트나 2D의 아동/동물은 어떠한가? 이런 수단을 이용해 묘사된 저들과의 떡씬이 불법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주장하기엔 저 고어물을 포함한 반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 가령 주인공이 홀로코스트를 하는 소설이 있다고 치고, 주인공이나 주변인물의 생각, 소설 내부의 서술 등 제반 묘사에서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함. 아무튼, 그럼에도 저것 소설은 불법이 아님. 마찬가지로 심의 통과 못할 수 있고 출판사에서 밴때릴 수 있지만 아무튼 불법은 아님. 하다못해 블로그에라도 올릴 수 있으니. 홀로코스트가 넘 극단적인 예들이다, 싶으면 미식을 추구해서 하는 식인, 쾌락살인이나 인간사냥 같은 걸 묘사한 표현물들을 상상해 보시라. 이거는 유명한 창작물도 좀 있을 테니. 유명한 창작물이 있단 얘기는 다름아니라 그것들이 심의 통과해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임. 텍스트세계의, 혹은 2D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홀로코스트나 쾌락살인이 미성년자 유인약취 및 강간보다 '덜 범죄적이다'라든지 '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미친놈은 지구상에 없을 거임. 계시다면 저기 1939년 독일로 가시거나 난징대학살때 황국군에 투신하시면 됨. 덜이고 더고 떠나서 그냥 경중없이 다 중범죄니깐... (수간의 경우는 인간중심주의 등 복잡한 가치판단이 얽혀서 경중이 생길 수 있기에 감히 말 못하겠음) 그런데 로리떡씬 표현물의 생산만을 유독 범죄행위로 취급하려는 심리는 어디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 유사범죄 유발이라는 소리가 가장 많지 싶은데, 그 주장이라면 살인을 미화하는 표현물은 살인을 조장하겠지만 이들이 불법은 아님. '그래 그럼 너 로리랑 떡치고 싶다고 동네방네 떠벌려라'라는 대답은 논쟁 자체를 회피하는 인신공격 오류인데, 그것부터가 글러먹었을 뿐 아니라 이거는 인명경시 양판소 보는 자들한테 '그래 그럼 너 사람 죽이고 싶다고 떠벌려라'라는 거랑 비슷한 말임. 나는 걔들이 그냥 양판소 덕후로 아싸가 되는 건 봤어도 저렇게 욕들어먹는 건 못 봄. 법원 판결을 들먹일 수 있는데 아직 3심 판결도 나지 않은 그 판결은 1심과 2심의 논지가 정반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1심 판사는 바보병신판사고 고법 판사만 진짜 판사는 아닐 테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2D떡도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다른 나라들에선 처벌 안하는 나라가 있는데다가, 애초부터 다른나라 법 눈치를 왜 봄. 나는 사실 아동에 대해서만 민감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다는 현실 자체가 구멍 숭숭 뚫린 논리에 기반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중요한데, 인명은 그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건가. (다만, '아무튼 가상이라도 이거 아동포르노임 아무튼 2D고 소설이고 다 아동포르노임 너 유죄'라는 대법원판결 나오면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닥치겠음. 3심 판례는 존엄하니까. 그 법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떠들 것이지만 법리적으로는 항복할 것. 법은 논리학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럴 때 대법 판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로리수간물을 누가 그렸는데, 그 그리는 행위 자체가 아청이니 동보법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뇌 필터링 없이 말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숙고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람. 그런데, 사실... 수간물이나 로리물은 둘 다 음란물이므로 한국에서 불법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 범법임 ㅋ 그 짤을 음란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관점에서는 범죄로 보이는 거 맞음. 물론 이건 모든 음란물이 불법이므로 엄청 성숙하게 그려진 생명의 어머니가 코리알스트라즈랑 기승위하는 (듯한 암시를 하는) 그림을 그려도 불법이겠지만.
EXP
67,396
(7%)
/ 72,001
![]() ![]()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보통 이상으로 해내는 것.
|
겨울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