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에서 티셔츠를 미리 더이상 인챈트가 불가능한 상태로

 

+5 짜린 만원

+6 짜린 3만원

+7 짜린 6만원

+8 짜린 15만원

 

이런식으로 완성품으로 팔앗다면 사행성 논란에서만큼은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필수적으로 인챈트를해야 사용할수 있는 아이템이란것이죠..

 

돈 몇십만~몇백만을 투자햇어도 다 날아가버리면

유저에겐 아무것도 남는게 없지요?

 

분명히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산것입니다

이 티셔츠는 구매한 그대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엔씨에서도 성공률 좋으니 인챈트를 해서 쓰라고

친절히 단계별로 달콤하게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이부분이 인챈트의 선택과 책임을 유저에게 물을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현금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못하고

빈손이되는 거래는 이세상에 도박과 사기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박이고 사행성 아이템이 아니면 무엇일가요?

 

게임머니는 어차피 재화로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에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인챈트를 해서 날리고 하는건

게임내 가상경제활동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을 지불하고 인챈트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크게 다른 문제란것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현금충전하고 포커쳐서 대박치거나 or 돈잃고 쫄딱망하거나와

N코인 현금충전해서 게임아이템 대박띠우거나 다날리고 현금 공중분해되는것과 뭐가 다르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