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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16:37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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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우선 아지트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건요.. 만약 2천 만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요.. 나중에 아지트를 팔때는 어떤식으로 파는거죠? 2천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ㅡㅡ;; ------------------------------------------------------------------------------------- 아지트를 다시 되팔시 아지트 관리인을 통해 아지트를 다시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내놓을 때는 일정 액수의 보증금을 맡겨놓아야 하며, 보증금은 일주일 아지트 임대료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경매 기간은 7일간, 3일간, 1일간으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일은 급하게 매물을 등록할 때 설정하는 것으로써 입찰자가 없을 때는 보증금을 손해 보는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내에 매물 등록 취소가 가능하나, 경매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7일 동안 다시 경매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타 혈맹에게 아지트가 입찰되면 혈맹주에게 아지트 권한 변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며 혈맹 창고에는 최고 입찰가에서 세금을 뺀 금액과 맡겨 놓았던 경매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즉.. 되팔때 입찰가가 얼마가 되느냐에따라 처음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여부가 틀려질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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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마는처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