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 무보험, 음주
아래 보험사는 우리쪽(우리편 아님) 보험사

> 본인 : 조사관님께 수리비 55만원(사업소x) 예상된다고 전달
> 상대방 : 30만원에 처리해 달라고 조사관님께 전달
> 본인 : 자차 처리하겠다

> 보험사 :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구상권 청구 불가하다
> 본인 : 개소리 하지마라. 상대방이 무보험 개인이든 자전거든 자기부담금을 포함해서 
           구상 소송진행해야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해 봐라. 그거 보고 자기부담금은 청구 안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사실확인 질의 넣겠다 

> 보험사 : 그 판례 판결번호 보내달라

               판례 검토했는데 한문철 변호사 영상에 나왔던 것으로 이슈가 됐었다 
               그 후 자기부담금을 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뜯어 고쳤다.
               일단, 상대방이 3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었으니 2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남은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구상 처리 시 분납하는것으로 상대방을 유도하겠다.

> 본인 : 나는 어떻게든 수리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약관 개정해서 자기부담금은 처리 안된다 한번 더 그랬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려고 했는데 ㅋㅋ 아래 참고)              

▶ 참고로 개정 약관에 대해서 또 찾아봤음.
대법원에서 그 개정 약관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 · 무효라고 명확히 판결한 판례가 있음
[2022다203875 판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보험사도 우리편 아니다! 
보험사는 그냥 즈그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