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나 상호등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시
대여자는 차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3의 피해자는 대여자나 차용자에게 배상액을 청구 할수 있고
만일 대여자가 변재하엿을 경우 대여자는 차용자예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명의 대여나 판매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사건이므로
법원이 책임의 소지를 정해놧습니다


계정 판매나 대여후 해당 계정에게 사기 피해를 입엇다면
계정의 주인에게 민사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계정의 주인은 피해액 전액의 보상책임이 잇고
추후 차용인에게 구상권 청구해야합니다

게임의 재화역시 재산의 가치로 인정받은 판례가 잇는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임의 소지 논쟁은 그만하세요

사기꾼이 잠시만 쓰면된다며 명의 빌린후 대량 대출 및
사기쳣을경우 명의자가 형사적 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지는 것과 같은 이야깁니다

그러니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알아보지 않고
당햇는데 왜 계정주인이 책임 지냐는 개소리는 그만하세요

치마를 입어서 성폭행 햇다랑 비슷한 논리십니다
(최종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