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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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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0
1차 배상입니다.![]() 사건이 있던 두분 중 한분께 먼저 연락이 닿아 10배로 배상했습니다. 다른 한 분(모코코)에게도 동일한 배상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당사자 분 및 제 영지에 방문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1. 보호자가 '과도하게 낮은' 금액을 최저가로 하여 경매장에 올렸다. 2. 제 3자가 그 틈에 (매크로를 써서?) 보호자가 올린 금액을 '입찰'하여 가격을 바꾸고 원래 보호자의 최저가/최대가로 동일하게 올린다. 3. 구매자는 그걸 알 방법이 없고, 당연히 보호자의 보석인 줄 알고 구매한다. 4. 보호자는 당연히 받은 우편이 없는데 구매자는 구매했다고 하니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여 재차 구매를 요구한다. 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의 무지함에 근거한 어이없는 주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껏 보호자를 해오며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께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리며 이런 저를 보며 화나신 여러분들께도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해서 전부 용서가 될 수는 없는 것도 압니다. 다시한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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