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자가 비수면 대장 내시경 받으러가서 의사가 내시경 전후로 자신의 몸을 360도 돌려놓은 후 유사강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심지어 내시경실에 간호사 2명도 같이 있던 상황

1심 3년 6개월 유죄 판결 나옴 의사가 놀라서 변호사 찾아가서 결국 불기소로 판결 뒤집은 케이스

차장보니까 2013년 사건이고 2016년 1심 판결임

도대체 언제부터 나라가 이리 개판이였는지 가늠도 안오네 이제는...

진짜 이런 이야기 들을때마다 말도 안나온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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