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자 5인 이상 회사고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에 연장근무수당, 휴무수당 이 포함되어있는데

5월달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 1.5배쳐서 더 달라거나 대체휴무를 달라거나

그런 이야기할 권리가 없을까요? 

한달에 공휴일 근무가 한번정도면 포괄임금제 금액 범위 안에 들어가서 불만이없는데

두번 넘어가는 순간부터 포괄에 있는 휴무수당보다 더 받을수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