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 굴단의 주인을 욕하신분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법이 좋같아서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