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한다고 하니까 20주년 이벤트 말아먹는다고 이야기 나와서
처벌 쪽 업무방해죄 쪽 찾아보니까
판례로 업무방해죄를 인정 안한 경우

1. 근로자 중 10% 미만만이 파업에 참가한 경우 -> 1500명 중 1000명이 한다며?
2. 사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파업한 경우 -> 이건 잘 모르겠는데
3. 정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특근과 잔업만을 거부한 경우 -> 모든게 멈췄다며?
4. 필수공익사업에서 업무대상자의 업무는 유지한 경우 -> 이건 아닌거 같고

2번으로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