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12 04:48
조회: 1,799
추천: 0
골드 구매자가 약관 위반인지 챗지피티에 물어봄Q. A는 게임 내 재화 판매자고 B는 게임 내 재화 구매자야 B는 현금으로 A로부터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려고 해. 구매자 B의 약관 위반 소지에 대해서 검토해 줘
질문 주신 내용과 첨부된 약관 일부를 바탕으로, 게임 내 재화 구매자 B가 A(판매자)로부터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B의 약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1. 약관 내용 분석 첨부하신 약관 일부에 따르면, • 계정거래, 현금 거래, 현금 거래 시도 모두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한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각 항목의 설명에 공통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제재는 1차부터 4차에 걸쳐 게임 이용 금지 또는 글쓰기 제재(영구) 등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 2. 질문 내용 정리 • A는 게임 내 재화 판매자 • B는 게임 내 재화 구매자 • B는 A에게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려는 상황입니다. ⸻ 3. 약관 위반 소지 검토 (1) 약관 문구 해석 • 약관은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 으로 한 거래 행위를 제한합니다. • 즉, “현금이나 현물을 목적으로 한 거래”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2) A와 B의 입장 • A는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므로, 약관 위반 소지가 큽니다. • B가 현금을 주고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 역시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으로 한 거래”**의 반대 입장인 듯 보이나, 약관은 현금 획득 목적자(판매자)뿐 아니라 “현금 또는 현물 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 B의 약관 위반 여부 • 약관 문구에 구매자(재화 취득자)에게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며, “현금 거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B 역시 “현금 거래” 행위로 약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약관 조항의 문구가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 으로 한 거래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B가 단순히 게임 내 재화를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약관 위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 4. 결론 (추론 및 해석) • 판매자 A는 약관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구매자 B도 약관상 “현금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약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약관 문구에 따르면 “현금 또는 현물 획득을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B가 현금 획득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 내 재화를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약관 위반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추측입니다). • 결국, 약관 적용은 게임사 정책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실하지 않음. ⸻ 5. 참고 및 추가 질문 • 이 약관의 전체 맥락이나 게임사의 실제 집행 사례, 혹은 관련 법률(예: 전자상거래법, 게임법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 B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명확히 하려면 게임사가 구매자 측 약관 위반 적용 사례를 공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자의 현금 거래 동기가 게임 내 재화 취득 목적이 아닌 경우(예: 중고 거래 등) 약관 위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 혹은 게임사의 규정집 추가 내용도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알려주세요.
EXP
4,484
(21%)
/ 4,801
|
로스트아크 인벤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전국절제협회] 상면의 왕, 절제가 하늘에 서겠다.
[백염] ㅈ망하니깐 악 밖에 안 남았노 ㅋㅋㅋ
[백염] 게임 망해서 화가 잔뜩 났노 ㅋㅋㅋ
[둔둔] 여름 신캐는 남데런 남리퍼 남블레
[클라드시엘] 쟨 혼자 왜 저럼?
[잔재의기운] 전 재 학 만 세! 대 재 학 만 세!
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로아못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