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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10:20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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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잘 아는사람 있냐우리 사업에서 공사 큰거 있어가지고 이번에 준공 났는데
일용직 한분이 일년 넘게 일하셔서 매달 꼬박꼬박 퇴직공제부금 납부 했거든 근데 9월에 준공났는데 오늘 전화로 "퇴직금 언제 주세요" 라고 하길래 퇴직공제부금 매달 납부했으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그건 따로 받는거고 퇴직금도 따로 줘야한다길래 알아본다 했는데 잘 아는 사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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