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친구 분이 게시는데 .. 농협 쪽에서 야채 섬별 작업을 하심 

야채 섬별을 하다가 다치셧는데 .. 그상태로 응급실을 실려갓는데 .. 어디서 다치셧냐고 물어볼떄 

놀라셔서 집에서 다치셧다고 말을 하셧나봄 .. 

지금 퇴원하고 2~3주가 되어가는데 이거 산재처리 못받겟지?

직원들이 왔다간건 .. 입원했을때 음료수랑 현금 20만원들고온거 말고 .. 

퇴원하고 음료수 들거온거 말고는 끝이라는데 .. 

참고로 구두계약 했다는데 .. 

감사나올때 근로계약서 쓰고 파기하고 이런식으로햇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