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시준비할예정이라 퇴사할랬는데  수습기간에 해고당함 3월까지만하기러했는데 알아보니까 객관적 자료없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한건  수습기간이어도  부당해고 로 구제신청가능하다고 노무사 답변들음 +월급 300만원 이하는  국선노무사로 무려선임가능하구  승소시  돈받음 +  전에 회사 3년다닌거 자진퇴사라  이번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공부하면서 돈도 더받을수있으니까 좋다고해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