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그런 새끼들 미친놈인데

그렇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말하자면
아동, 청소션 그런걸 반포했다, 요구했다, 그런 관계를 했다
성인대 성인으로 지속적인 뭐를 했다

여기서 성인이 법적으로 그렇게 가면 신상정보 대상임
뭐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건 똑같은데

전세사기, 횡령등 성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에게 인생을 망친건 똑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신상정보 대상이 아닐까? 궁금하기는 함

피해자가 미성년자, 지속적인 뭐가 큰 그런건 맞지만
피해자 인생 망친 사람은 대상이 성인이던 미성년자이던
동일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그런건가?? 나는 모르겠음
사람 인생 망친건 똑같다고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