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1,256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경찰이 허위 협박으로 발생한 치안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이 청구한 1,256만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차량 유류비, 급식비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허위 협박 글로 경찰력이 낭비된 사건에서 실제 지출된 치안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백수라던데 1200만원이 있을라나 ? 이럴때 배째라 그러면 일별로 금액 산정해서 구치소 사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