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렇게 홍보하는 애들이 있으면

게임산업진흥법에 대리게임 금지법으로 게임사에서 접속 ip, 시간 등 정황증거 채증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님?

스마게급 회사면 법무팀도 있을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