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착오·사기 취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

  • ① 완전물급부청구권 / 채무불이행:

    • 유저는 원래 표시된 성능과 구조를 가진 캐릭터를 제공받기로 하고 결제했습니다. 출시 직후 이를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게임사가 계약에 따른 올바른 이행을 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② 착오 또는 기망(사기)에 의한 취소:

    • 만약 게임사가 출시 시점부터 해당 캐릭터의 성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위해 은폐했거나, 한 달 뒤 변경할 계획(패치 예정)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팔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망'에 해당하여 결제 자체를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핵심 내용: 구매한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 캐릭터 출시 당시 홍보한 성능, 설명, 스킬 메커니즘은 게임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 내용(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처음 광고하고 판매했던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변질시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재화라 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표시·광고와 다르므로 환불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쟁점이 법적으로 다투기 난해한 영역임은 알지만..
기존 케릭터는 난해하지만, 신규 판매(신규 케릭터)라는 명제가 붙으면 그래도 비벼볼만한 법적근거는 생각보다 많을것 같은데요..?!

이슈만 되도 성공일것 같은데ㅎㅎ 앞으로 신캐팔이는 힘들어질꺼 아녀~ 너무 괘씸해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