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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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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환불?1.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착오·사기 취소
2. 전자상거래법
물론 현 쟁점이 법적으로 다투기 난해한 영역임은 알지만.. 기존 케릭터는 난해하지만, 신규 판매(신규 케릭터)라는 명제가 붙으면 그래도 비벼볼만한 법적근거는 생각보다 많을것 같은데요..?! 이슈만 되도 성공일것 같은데ㅎㅎ 앞으로 신캐팔이는 힘들어질꺼 아녀~ 너무 괘씸해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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