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넥슨측이 일본으로 팔린게 마음에들진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지고 보면 이러니까 이렇다? 이야기해 드릴수잇을것같습니다

 

(사전 조사했으니까 별로 틀린말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ㅎㅎ..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요)

 

 

 

본론

넥슨이 지난12월 14일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하며 그룹의 본사를 일본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이 본사였던 넥슨은 12월 15일 이후로 넥슨제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분께서 올려주셨던데 그글 읽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성장한 넥슨이 한국 시장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것도 잘압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강한 규제가 넥슨을 일본으로 내몰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게임 회사를 위기에 몰리게한 대표적인 일들을 알려드릴께요 /

 

강한 규제란

 

"셧다운제"

 

"현금 거래 금지법"

 

"여성부의 게임 탄압에 대한 국회 재정안"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다들 빠삭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께여~

 

 

 

 

일단 셧다운제

 

2008년 07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일명 '온라인게임제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2010년 3월 22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중.

인터넷게임 제공업체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일 이용시간의 제한, 이용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며,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해야 함.

 

2010.06.03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를 통해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함.

셧다운제 대상을 14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게임법 내에 셧다운제 근거 마련 등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11년 11월 20일부로 셧다운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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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게임업계를 건들이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사이가 평소 좋지않앗다는것을 아셨나요?

 

문화부에서 제공하던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제 14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 16조(사생활·명예·신앙)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31조(휴식·여가·문화 생활)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42조(조약의 홍보 의무) 모든 어른과 청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더이상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쯤에서 해두고요

 

 

현금거래 금지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부님들께서.. 11월 27일 강행 입법 조율 통과로 인해

 

나온 문제인데요 모든 게임업계

 

또는 아이템매x아, 아이템베x 외에 모든 거래 사이트의 거래가 전면 중지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2012년 1월 중순에 전면 거래중지 ,금지 시행 예정 이랍니다.

 

 

 

 

 

기타 등등 

 

 

 

대표적인것만 말씀드릴께요

 

1.  "게임업계에서 나오는 수익을 현재 국가에서는 0.5%가량의 세금을 내게끔했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업계의 세금을 1%로 변경 하였다?는 아니지만

 

일단 예정으로 되어있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넥슨외에 모든 게임업계에 4000억에 세금을 내놓아라 라는 글도 많이 보실수있을겁니다.

 

궁금하시면 "게임업계 세금" 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주 ~ 잘나옵니다.

 

 

2. 모든게다 게임때문이다?

 

1.살인이 일어나면 게임때문이다

2.중독에 걸리면 게임때문이다.

 

3.공부를 못하면 게임때문이다.

 

4.성범죄일어나면 게임때문이다.

 

5.아이가 폭력일으키면 게임때문이다.

 

6.정서불안의 요소가 게임때문이다.

 

7.FPS/시뮬레이션등의 게임이 환각을 일으키니까 게임때문이다.

 

8. 타당치않은 내용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게임의 영향때문이다.

 

9. 과소비는 모두 게임에서의 거래를 통한 영향이다.

 

10. 나쁜 취지로 몰아가는것은 게임의 집단성을 통한것이기 때문에 게임때문이다.

 

 

이외에도 더 찾아보았지만 적다 보면 한도 끝도없습니다.

 

 

- 이외에 추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게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놀면 된다고여?늦은밤에 밖에서 놀게 해보세요.

 

부모님들께서, 학교끝나고 학원가고 저녁에 집에 온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 돌아다닐까요?

 

어느 부모가 밤늦게 축구하라고 시킬까요?

 

저녁에 TV에서 애들이 볼 프로를 할까요?

 

애들은 뭐하면서 시간때울까요? 그냥 공부요? 놀고 쉬는 것 없이요?

 

물론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오락거리는 게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게임에서 손을 떼개 할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업계 밟는다고 애들이 게임중독에서 풀려나는게 아닙니다.

 

내면만 보시지마시고 속안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 결론-

 


 

 

모든 사건은 시작이 있는법이고 이유가 있는법입니다.

 

그런대 너무 한쪽면만 치우치셔서 나쁜 방향만 보시는것같아서

 

이래저래 생각해 본다음에 조심스럽게 이글을 남깁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100%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맞지않나 싶습니다.

 

 

 

 

나라에서의 타켓이 되기 쉬운게 게임업계이고

 

또 청소년이 제일많이 이용하는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심심하신분이나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은분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6&newsid=01977846596478848&DCD=A01405&OutLnkChk=Y

 

위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기사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정리된 글이고요 전초적인 취지가있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