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 한동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이 모집을 시작한 단체 소송 관련하여 인벤에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고,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착수 단계에서 어떠한 금전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집용 구글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별은 단체 소송 신청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번 모집을 통해 상고심(3심)까지 한꺼번에 수임을 진행하며, 2심, 3심의 경우에는 각 5%의 성공보수 비율을 책정하여 두었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최대한 위임인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올해 1월 초 몇몇 메이플 유저분들이 먼저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고, 저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판단하여 면밀한 준비 후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별의 모집용 구글 폼을 확인하여 보시면,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초기 소송비용 등과 관련하여


  •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법인 별은 소송 착수 단계에서 어떠한 금전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소송에서 고액의 착수금을 지급받고, 더하여 소송비용은 별도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단체 소송과 관련하여 초기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전액은 우선적으로 법무법인 별이 부담합니다.

  • 이를통해 단체 소송 신청인들이 별도 결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계약서,캐쉬 사용 내역 등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법무법인 별이 알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를 지향합니다.

  • , 단체 소송 신청인들이 추후 신경 쓸 일이 적도록, 법무법인 별에서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일이 적도록 하기 위해 많이 고심하였으며, 이에 더해 자료 제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 이는 법무법인 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집용 구글 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해 얻는 이익금 등과 관련하여
 
  •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저희 법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별은 초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는 법무법인 별 또한 단체 소송 신청인들과 함께 위험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별은 단체 소송 신청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번 모집을 통해 상고심(3심)까지 한꺼번에 수임을 진행하며, 성공보수의 경우 1심 이전은 20%로 책정하였으나, 2심, 3심의 경우에는 각 5%로 책정하여 두었습니다.
  • 단체소송 신청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노력이 곧 소송 신청인들과 법무법인의 공동 이익이 될 것입니다.

 

3. 모집이 늦게 시작된 이유

 

  • 올해 1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온 직후, 몇몇 메이플 유저분들이법무법인 별에 소송 진행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별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 만으로 사건의 수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본 사건은 대형 게임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여 대형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별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수임을결정하였습니다.

  • 성급한 일처리는 실수를 유발하는 바, 법무법인 별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모집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면밀히 준비된 상황에서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 다른 분들의 진행상황을 보면서(흔히간 본다라고 표현하는) 돈이 될 것 같아 모집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준비(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에 시간이 소요되어 모집 자체가 늦게 시작되기는 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고 집행하는 단계까지알아서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법무법인 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모집용 구글 폼에서 제출 파일 및 유의사항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링크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