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등기로 법원에서 날아왔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옴..

채무자는 집주인이고, 내 이름으로 제 3채무자로 되어있음..

이거 내 통장이 압류된다는거임 뭐라는거임? 오늘 왜 법원에서 날아온건지도 모르겠네

뭐 어떻게 해야함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