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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22:04
조회: 40,957
추천: 46
Q)상한 배달음식을 먹었어요 어떡하죠?배달음식이 상했고, 또 이를 먹었다면
과실치상이 성립됨 보통은 음식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치료비+소정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경우가 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음 ![]() 과정이 복잡해보인다..나는 못하겠는데? 아니다. 당신이 해야할 건 이 고소 이전에 ![]() 부정식품신고다. 식약처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장에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적어도 영업정지(최소 15일(식중독균과 그에 준하는 균이 검출되었을 때 1개월)~ 최대 3개월) 이를 근거로 약식기소를 한다면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허나.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1개월 영업정지만으로 끝난다. 이걸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는 흔치않다. 알바를 한달 무급으로 쉬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수익없이 한달을 버틸 수 있는가? 그럼 사 둔 재료들은? 또 한달정도 장사를 안해버리면 단골들은 싹 사라진다. 더불어 영업정지의 사유가 식품의 위생문제라는건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다. 이런 장사는 대부분 동네장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망한다. 차라리 가게를 접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가게를 내는게 더 가능성이 높다. 저 과정까지 가지 않고 제스쳐만 취해도 적당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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