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이 상했고, 또 이를 먹었다면

과실치상이 성립됨

보통은 음식점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치료비+소정의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경우가 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음

과정이 복잡해보인다..나는 못하겠는데?

아니다. 당신이 해야할 건 이 고소 이전에

부정식품신고다.

식약처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장에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적어도 영업정지(최소 15일(식중독균과 그에 준하는 균이 검출되었을 때 1개월)~ 최대 3개월)


이를 근거로 약식기소를 한다면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허나.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는 1개월 영업정지만으로 끝난다. 

이걸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는 흔치않다.

알바를 한달 무급으로 쉬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수익없이 한달을 버틸 수 있는가? 그럼 사 둔 재료들은?

또 한달정도 장사를 안해버리면 단골들은 싹 사라진다. 

더불어 영업정지의 사유가 식품의 위생문제라는건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다. 

이런 장사는 대부분 동네장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망한다. 차라리 가게를 접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가게를 내는게 더 가능성이 높다.

저 과정까지 가지 않고 제스쳐만 취해도 적당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