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통신사 자체의 문제로(또는 결함) 발생이 있을시 해당 문제 해결이 안되면 약정을 무효하고 깰수있는 (사용한 달만큼의 요금만 내면됨) 법안이 있음.


인터넷은 저게 100% 유효한데 이동통신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