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소송?
집 회사만 오감
딱히 간 곳도 만난 사람도 없음
롤 하다 싸운 것도 고소됨?
근데 이건 쌍방이니까 맞고소 하면 됨?
이딴 걸로 등기 보내면 법원에 고소 넣을거임

2. 벌금? 과태료?
세금은 알아서 나감
차도 없음
엄마용돈 100만원씩 보내는데 이게 탈세?
설마 ㅁㅌ거래 메소가 장물이었나

3. 가족의 사망
그럼 법원보다 전화가 먼저 왔겠지?

4.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간데가 없다
만난 사람도 없다...

뭘까
심심풀이로 법원에서 오는 등기도 있음?
궁금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