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통 때문에 이제 캐시 표창 터지는 이펙트가 안나오는데 이거 사실상 이펙트 기능 삭제 아님?

전자상거래법 17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패치 이후 이펙트 발동 조건이 충족 불가능하니 사실상 기능이 사라진 것과 다름 없는데 이럼 환불해줘야지
안해주면 소보원에 신고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