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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0:44
조회: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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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접수했는데 잘 아는사람한 세달전에했는데 상대방에대한 정보가 하나도없었음(오픈카톡뿐)
근데 조사관한테 연락드려보니까 영장 신청해놨다고 기다려야된다고 하시는데 영장 신청했다는거 자체가 상대방 특정했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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