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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1:08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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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주전에 퇴사통보 받음안해줄거면 일 구하게 한달 전에좀 말해달라니까
와서 일방적 통보하네 근로계약성 미작성 이후 1년 뒤에 몰아서 작성 9 to 6 상시근로직이지만 일용직으로 신고 말씀 드려도 회사 전산상 불가하다는 말만 함 소득세 미신고 (탈세?) 내 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 등등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됨? 부당해고도 가능한가 이건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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