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폭염때 2시간 마다 휴게시간 20분이 부여되어야함
단, 현장근로자의 작업공간 기준임(체감온도 33도 이상)

우리는 작업 특성상  설비 한싸이클이 1시간~1시간 20분 30분 정도기도 하고
대충 컨베이어 느낌으로 뒷공정까지 연속 작업이라
2시간으로 끊기가 조금 애매함(공정마다 체감온도가 다름)

기존에는 야외작업자 기준으로 야외 체감온도 일때
실내/야외 작업자 둘다
오전은 점심시간 30분 연장
오후는 원래 휴게시간 30분+추가 30분으로 쉬고있었음
(현장이랑 합의된 사안)
야외작업자는 폭염에는 애초에 야외작업을 안시키고 있었고

근데 2시간마다 휴게시간 안지킨다고 노동부에 신고들어가서
야외/실내 작업자 분리해서 체감온도 관리하기로 함

문제는 이게 실내 체감온도는 33도가 넘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냥 휴게시간만 줄어들게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