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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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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노동부 신고당함![]() 원래 폭염때 2시간 마다 휴게시간 20분이 부여되어야함 단, 현장근로자의 작업공간 기준임(체감온도 33도 이상) 우리는 작업 특성상 설비 한싸이클이 1시간~1시간 20분 30분 정도기도 하고 대충 컨베이어 느낌으로 뒷공정까지 연속 작업이라 2시간으로 끊기가 조금 애매함(공정마다 체감온도가 다름) 기존에는 야외작업자 기준으로 야외 체감온도 일때 실내/야외 작업자 둘다 오전은 점심시간 30분 연장 오후는 원래 휴게시간 30분+추가 30분으로 쉬고있었음 (현장이랑 합의된 사안) 야외작업자는 폭염에는 애초에 야외작업을 안시키고 있었고 근데 2시간마다 휴게시간 안지킨다고 노동부에 신고들어가서 야외/실내 작업자 분리해서 체감온도 관리하기로 함 문제는 이게 실내 체감온도는 33도가 넘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냥 휴게시간만 줄어들게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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