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선 = 좌회전차선 -> 직진이후 좌회전신호 -> 노란불되기전에 갑자기 2차선차량 좌회전시도 ->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 놀람 -> 신호기다리던 본인 놀람 -> 당사자는 유유히지나감

이거 사고났으면 나도 분명 2차피해받았을거같은데 ㅈ될뻔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