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동성 군인 성관계 항문성교 합법화 추진
-> 10추글에 올라간 헤드라인임

결론부터 박고 말하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저 말만 전달한다면 악의적인 전달이라고 생각함.

핵심만 딱 3줄로 요약한다면
1. 용혜인이 2022년 4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92조의6' 삭제에 '공동발의자'로 참여
2. 삭제 발의안의 내용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3.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적공간의 합의는 위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조항자체는 법전에 남아있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 법안은 성소수자 군인의 대한 차별적 처벌 규정으로 보는 것
페지를 반대하는 쪽은
이 법안은 군기 문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으로 보는 것

메벤에선 아니 씨발 이거 삭제하면 군대가 똥게이 천지되는거 아님?
이젠 해병문학이 아니라 육군문학으로 바꿔야하는거 아님?
그게 아니라 저 문항을 삭제해도 

이미 다른 항목에서 남여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성범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도 되는 법안

결론적으로 발의안은 동성애를 핍박하는 조항으로 사용됐고 사용될 것이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용혜인은 구시대적 법안으로 삭제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

실제로 저 법안은 이전에 '계간(사내끼리 성교하는 짓, 계가 닭계가 맞음)'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에 항문성교로 순화되어 남아있음.

이 법의 원형이였던 미국의 '소도미법'은 위헌 판결이 났으며
한국도 여러 지적은 받은 사항이긴 했음.

그러니 핵심적인 논쟁은 다시 여기로 오는 것임
찬성: 어차피 합의된 성관계는 남여 의미가 없는 것임. 동성애만을 범죄취급하는 법안 OUT
반대: 어차피 대법원도 처벌 안한다는데 뭣하러 급하게 삭제함? 실제로 억제가 될 수 있는거 아냐?

결국 더러운 프레이밍 싸움이 아니라
동성애와 군대에 간극 차이와
낡은 법안을 폐지할 진보 단체와 조항유지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의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 이념 싸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줄 요약
1. 저 법안은 없어도 무방한 구시대적 법안이다.
2. 찬성은 동성애 핍박으로만 사용했으니 의미 없다.
3. 반대는 나름의 억제책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