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뽑으면 원래 나는 자녀로 표기되지 않았나

이제 그냥 세대원, 동거인 으로 적혀나오는게 법이라네

재혼가정 배려와 외국인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법을 바꿨다는데

ㅅㅂ 이거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