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평행 주차 중 좁은 공간이라 앞차와 접촉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블박에서도 확실히 확인이 안될정도라 제보자는 접촉 사실을 몰랐는데, 앞에 운전자분이 내리더니 뭐하는 거냐며 대물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뭐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다음 날 몸이 아프다며 대인까지 요구했고, 10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 싶네요. 뭐 경미한 접촉으로도 신경이 놀래서 병원갈 수 있죠. 근데 입원을 10일이나 할 정도라고요? 허허....이정도면 마디모든 뭐든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