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좌 차로로 제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 주행 중입니다. 

이 경우 1차로는 직진 금지죠. 그런데 무시하고 쌩하고 달리는 1차로 승용차; 제보자분이 주의하지 않고 그냥 좌회전 달렸으면 속도를 봐선, 제법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