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끝차로에 공구리 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꿔야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제보자가 왼쪽 차로로 껴드는 순간, 뒤에서 차로를 바꿔 동일차선으로 옮기던 SUV와 사고가 납니다.

이 상황 살짝 옆에 스쳤는데 상대는 승차한 3인 모두 병원에 입원했고, 대인을 요구했다고;;
물론 아플 순 있는데, 이 정도 충격으로 3명 다 입원할 정도인가????

두 차량 모두 깜박이는 켰고, 제보자는 정차 후 출발 상황인데 8대2, 9대1(블박) 이야기 중이랍니다.
근데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 뭐 동시 차로 변경 사고는 앵간하면 100대0 안나오죠.
상대가 저리 나오면 같이 입원해서 드러눕고 더티한 싸움을 하며 과실 주장 빡세게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