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보상도 2종류로 나뉜다 



200% 사고보상은 판매자가 보상해줘야 하는 건데

이거 판매자가 쌩까면 끝임 ㅋㅋ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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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구매 보상은 조건에 충족하면 중개해준 기업에서 보상해주는 거



둘이 전혀 다른 보상 체계임

근데 맹점이 뭔지암?ㅋㅋ


거래 종료후 둘다 30일 이내 접수된것만 보상 해준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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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사고보상
■ 보상 조건
1. 보상이 가능한 경우
  • - 해킹관련 물품(게임머니, 아이템 해킹 시 보상)
  • - 정상적인 거래 완료 물품(카테고리 위반, 예약거래 및 비거래 물품은 보상 제외)
  • - 회원정보와 보상신청자(사법기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해야 함
  • - 200% 사고보상 절차상 기간 및 규정 준수(거래완료 후 30일 이내 보상 신청)
2.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 거래 시 서비스로 받은 물품의 문제로 인한 사고
  • - 사칭 사기 및 개인정보 도용 등의 사고
  • - 고의적인 사고 및 보상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 - 보상액 지급 완료 후 사이버수사대 접수를 취하하는 경우
  • - 판매자가 보상을 보장하는 경우

※보상 증빙 서류 : 사건사고 확인서, 게임정지 사유서(게임사 답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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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구매 보상 서비스
■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 정상 물품 구매 완료 건(예약 거래 , 비거래관련 물품 및 비공식 서버 물품 제외)에 한합니다.
  2. 예약물품 거래 또는 카테고리 위반 물품
  3.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거래 시 서비스로 받은 물품의 문제로 인한 사고
  5. 회원정보와 보상신청자(사법기관 신청자)의 본인 인증값이 다른 경우
  6. 보상신청 후 탈퇴신청 또는 탈퇴가 되었거나 재 가입을 하였을 경우
  7. 게임사에서 인정한 해킹관련 물품만 보상가능 (게임사 답변 확인 필요함)
    ▪ 게임머니 / 아이템 카테고리 종료건 기준
  8. 보상절차 상 기간 및 규정을 어긴 경우
    게임머니 / 아이템 카테고리 거래 :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캐릭터 카테고리 거래 :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경우
    ▪ 보상신청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판매자로부터 환불 및 보상을 받은 경우
  10. 캐릭터 거래 > 게스트계정 or 1대가 아닌 물품 거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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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제니 매크로 제니 구매했다가 계정 정지당하고
200% 보상있어도 보상 못받는 경우 있는데 

몇개월 전 거래했던게 사고나면 그냥 정지 풀려고 개고생하고 아무런 보상 없는거임

그냥 현거래를 하지 않는걸 추천
무통이나 중개소나 걍 작정하고 튀면 똑같다

그나마 중개소는 계좌인증이랑 해서 본인 인증되어 있으면 
신원 확인이 빠르니 민사라도 걸어서 추심이라도 빨리 걸지

안전 거래 할거면 걍 차나리 변호사 끼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구매를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

형들 중에 진짜 사업해보고 싶으면 변호사 끼고 계약서 작성해서
개인간에 안전 제니 매입한뒤 프리미엄 붙여서 재판매 해봐 조그맣게 부수입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