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사기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는 게임을 모르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게임 아이템의 무형성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는 물론, 각종 범죄를 성립 시키고 있습니다.

 

혹여, 수사하는 수사관이 제대로 모르고 사기죄를 덮으려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들고가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각종 판례입니다.

 

http://m.blog.naver.com/kimjk9434/70166106744

 

 

 

 

 

더구나, 테라와 같은 부분 유료화의 게임 운영 시스템에서는

 

각종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구입하게 만들고 있고, 게임머니 또한 네이버 캐쉬 등을 통해

 

T-cat으로 변환하여 구매하게끔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전면 유료화 게임과는 달리 부분 유료화를 택한 테라의 각종 아이템은

 

게임사 소유의 재화가 아닌 이용자의 재화이며,

 

이것이 모두 소진되기 까지 테라는 절대로 서비스 종료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테라가 적절한 보상 없이 게임 서비스를 임의로 종료하는 경우 게임사의 사기죄가 됩니다.

 

 

 

 

 

혹시라도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테라의 유료 서비스의 방식에 대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유료화(기간제 유료화)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은 게임사의 재화로 귀속되지만,

 

테라와 같은 [부분 유료화 게임]의 경우 이미 아이템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들고 있으므로,

 

그것은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의 재화로써, 사기죄가 성립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꼭 사기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로 유도할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형사상 벌을 줄지 말지는 [내속옷속늘무]님의 판단에 달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