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접속해준다고하고 현물등의 이익을 챙긴 후 잠수탈경우
제347 조 1항에 의거 사기죄성립댑니다.
끙끙 앓고 계신 분들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이버수사대 신고하세요 .

증거자료로 사기꾼신상이나 통화녹취록또는 카톡스샷 그리고 이체확인증 가져가시면 더빠르게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