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조약 덕 본 유니클로···日배당 566억, 세금은 28억뿐

우량 기업’이지만 배당에 대해 내는 세금은 적은 이유는
1999년 발효한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라서다.
이 조약 10조는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6.2%에 달한다.
----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상법 변호사 한성수씨가 쓴 칼럼의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조약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5% or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괄호 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좆데 폭망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