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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03:05
조회: 7,063
추천: 0
월차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진이 가능한가요?아웃소싱으로 계약서 작성 1년 미만 재직중이라 한달 만근시 월차가 1일씩 생기는데 이게 쓰고 싶을때까지 누적이 되는게 아닌 그 달에 소진을 시켜 수당으로 줌 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음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음 일이 생겨서 2일을 쉰다고 가정하면 1일은 월차 사용, 나머지 1일은 무급 = 무단결근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안함 그 달에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월차 발생 안함 1년 재직시 계약서 재작성 1년 이상 재직하면 연차가 생기는데 그거 안주려고 한다고 함 궁금해서 왜 이런식이죠 라고 물어보니 본인들은 여태껏 이렇게 했다고만 함 이게 맞는거예요?? 진짜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 타지와서 맘붙이고 살아볼려고 하는데 진짜 정떨어지는 동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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