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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2024-05-06 13:08
조회: 7,689
추천: 3
니코틴 살인사건의 반전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범행의 준비와 실행> 1. 피고인이 건내준 물에 니코틴이 치사량만큼 들어있었는지 규명 못함. 또한 니코틴 마셨으면 금방 반응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음.(멀쩡하게 휴대폰 봄) 2. 피고인이 평소 액상담배를 펴서 니코틴의 위험성을 알고있지만, 이는 범죄사실과의 개연성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함. 니코틴의 치사량, 음용방법등 사전 범죄 준비 정황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전무함. 3. 니코틴은 더럽게 쓰기때문에 치사량 만큼 몰래 맥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님. 그리고 치사량 만큼 줬다면 혈중 니코틴 농도 더 높아야함. 4. 피해자 자살시도 기록있고 심지어 자살에대한 검색기록도 존재함. 니코틴 음용후 어떠한 저항이나, 구호요청 흔적이 존재하지 않음 <범행 동기> 1. 내연관계가 있었지만 살인의 동기가 발생할 만큼의 사정변경 없음 2. 피해자 몰래 대출한 사실이 있지만, 다른재산이 있고 대출할 여력등이 있다는 점, 6세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동기로 범행에 이르렀다 보기는 어려움 3. 사채, 체납없고 소득의 대부분은 부부의 공동 생활비에 사용. 4. 보험도 일반적인 수준. (사망등을 포함하는) 손해보험 2건뿐. 심지어 죽고나서 보험금청구도 안함. 5. 피고인이 가게보증금, 콘도회원권, 예금등 재산있고 남편은 채무만 있음. 사망하면 오히려 채무만 상속. 피고인은 모한테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를 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