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한 언론은 장예찬 당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855

 



보도 이후 장 청년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슈퍼챗 후원금 모금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언론 보도를 ‘스토커’, ‘양아치’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잘못됐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또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오히려 선관위 탓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954

 



이에 본 시민은 장 청년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8091986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무려 8개월 만의 첫 경찰 소환 조사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2686

 



이후 5월 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청년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 서울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문자메시지 >








그리고 서울서부경찰서는 23일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결정했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했다.


담당 수사관은 금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혐의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 결정을 한 거다”라며 기록이 오늘 나와서 내일 (서부지검에) 갈 거다라고 했다.


그리고 ‘결정일이 5월 10일인데 통지서를 늦게 보낸 이유’에 대해 다른 사건 때문에 바빠가지고 송치가 조금 미뤄졌었다라며, 영등포서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관할인 저희는 송치만 한다라고 전했다.



< 수사결과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