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준스기가 "난 대화 내용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특정한 게 아니다" 라고 우겨도 
상황과,문맥, 일반인 및 언론이 누구라고 인식했으면 특정성이 성립됨.
(대법원 판례 2016.8.26.선고 2015도 11812(전원합의제)


이 상황은 이제 온갖 궤변을 떠들어도 이미 끝났고, 바뀌지 않는다.
뭐랄까 
40대 윤석열식 비상계엄이라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