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도
공식적으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며,
수용자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