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rJhAuY8ZR8?si=HFV8qD5Four9nk0p


구치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 교정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용자는 허가 없이 외부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는 통신 기기로서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 처벌: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을 시도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수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문제점: 구치소 내 휴대전화 반입은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와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추가 범행을 계획하는 등 교정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있는 죄수에게 휴대전화를 반입해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