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심 선고도 안 난 상황에서 내란재판부가 위헌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주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을까요? 내란재판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면 변수가 너무 많을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야 헌재에서 요거 요거 위헌 이란다 요거 요거 고쳐서 다시 만들자' 하면

2심 못해도 3심은 내란재판부에서 재판 받을수있을거 같은데요. 물론 내란재판부법이 상당히 맘에

안든건 사실입니다. 근데 헌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개헌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