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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6:12
조회: 769
추천: 0
정읍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 안해…허위주장에 법적조치"![]() ![]() 전북 정읍시가 12·3 내란 당시 청사를 폐쇄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읍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당시 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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