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1883?sid=104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혹은 심각한 달러 가치 하락 시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다만 국가 간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IEEPA와 달리 특정 국가나 품목에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150일 이상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