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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08:58
조회: 1,215
추천: 0
인권위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사업주 동의 없으면 위법"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할 때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해 단속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 시 사업주 동의 등 적법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단속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고, 임신 중인 피해자가 강제 추방되는 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인권위는 의료조치 미흡 및 추방 자체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인권위는 단속반이 방문조사 중 단속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업체 동의 없이 단속을 개시한 점을 사전 동의 없는 단속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령상 단속 시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 목적을 밝힌 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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